충청남도 최초로 천안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름다운 새 생명을 위한 작은 배려로서, 임신 중에 부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 용이성을 향상하고, 교통비용을 경감시켜 임산부들이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자격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위 링크 바로가기버튼을 눌러 정부24로 로그인하면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만 로그인이 됩니다.
지원형태: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출 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산부들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산부들의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아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소중한 지원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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