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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자

포카리스위트 2023. 9.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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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 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현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 혜택 제도로,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다양한 혜택과 특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023년 기준으로 2004 ~ 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리 3.8% ~ 4.5% (은행별 상이)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9월 1일~ 9월 15일 (매달 공지 확인)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이 가능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하니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서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생각해 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면 각 지역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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