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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신청

포카리스위트 2023. 7.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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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그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안정을 돕기 위해 재직 중인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3.01.09~2023.12.31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지원형태: 현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중복혜택 안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9~2023.12.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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