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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 안내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긴급하게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조건 확인
위기상황(사전확인)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소득재산(사후확인)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1인 가구 기준 1,558,419원을 넘는다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특별, 특례, 광역시) 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에 속한다면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13,000만 원 이하
금융자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신청방법
- 지역 복지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양식을 받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접수 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건 복지부 콜센터는 국번없이 129입니다.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2,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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