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최초로 천안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름다운 새 생명을 위한 작은 배려로서, 임신 중에 부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 용이성을 향상하고, 교통비용을 경감시켜 임산부들이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